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9개월. 반전세·월세만 늘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전세난이 악화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.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세금을 충당하려는 집주인이 많은 데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충당할 수 없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,180건으로 집계됐다. ▶ 다른 뉴스 보러가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9개월…반전세·월세만 늘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전세난이.. 더보기 이전 1 다음